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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1 20:53:53
  • 최종수정2019.11.24 17:36:42
[충북일보] 유사 이래 한 번도 심각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인구문제다. 늘어서 고민이 아니라 줄어서 걱정이다. 전쟁이나 전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인구절벽은 자연현상이다.

급기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 '귀향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마 교수는 "귀향지원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10%, 30%가 출신지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할 때 각각 58만5천 명, 175만4천 명이 비수도권 비광역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충북의 경우 10% 이주 시 4만2천 명, 30% 이주 시 12만5천 명이 순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절벽 상황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은 점점 늘고 있다. 50~60대 청년이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다. 지방소멸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천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늘어났다. 소멸위험 읍·면·동은 2013년 1천229개(35.5%)에서 2018년 1천503개(43.4%)로 5년 동안 274개(7.9%)가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의 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악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인구 변화 추세를 보면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소멸위험 지역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인구절벽은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다시 나서야할 때다. 기존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지방 소도시의 특례군(郡)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 물론 국가 균형 발전 관련 법령의 조속한 시행이 먼저다. 국가 차원에서 국비 투입 등 재정 지원 강화 분야를 재정리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충북도에서도 명운을 걸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 줄어든 인구에 맞게 공공부문 축소와 도시 기능과 규모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때다.

인구 감소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심각하다. 일단 지역에서 생산 가능인구의 축소는 국가경제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낙관론에 기댄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 인구 감소 및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 심화하면 지방 위축은 불을 보듯 훤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자체별 인구정책엔 한계가 분명하다. 지방 중소도시 등 소생활권 정주 거점 강화나 지역형 일자리 육성,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물론 정부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수도권 규제 등 지방소멸 차단 정책의 선행이 순서다.

충북도는 시·군별로 인구 규모에 맞게 기능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도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축소된 인구에 맞게 도시의 규모 역시 축소해야 한다. 대신 도시 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간이 갈수록 지방소멸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분명한데 해법이 쉽지 않다. 어쩌면 마 교수의 제안처럼 나간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 '귀향지원법' 제정을 서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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