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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05 21:05:14
  • 최종수정2019.11.05 21:05:14
[충북일보] 현금성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다. 기본소득 지급까지도 거론되는 지경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빗발치는 현금성 복지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청주청년회는 "충북도가 도내 청년들을 버렸다"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충북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청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요구한 셈이다.

충북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의 현금성 복지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뚜렷한 지방세 수입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청년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다. 서울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조건에 맞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는 충북과 다르게 재정자립도가 높다.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다. 서울 80.1%, 경기 57.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전남(19.7%)과 전북(17%) 뿐이다. 충북과 상황이 비슷한 전북·전남엔 청년수당 정책이 없다.

충북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상황에 맞게 현금성 복지를 펼치고 있다. 이웃 지자체간 경쟁으로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다. 이제 현금성 복지정책이 독인지, 약인지 헤아려야 할 때다.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현실을 파헤쳐 분석하고 결론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복지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이자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우려도 크다. 충북도는 우선 현금성 복지의 현실과 효과, 부작용,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 도내 시·군별 현금성 복지 전수조사부터 하는 게 순서 같다.

현금성 복지정책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처럼 신설돼 실시되고 있다. 현금 지급이 주는 만족감 때문이다. 현금성 복지는 일단 복지수요자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재정이 좋은 지자체와 나쁜 지자체간 복지격차가 필연적이다. 지자체 주민 간 복지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금성 복지를 위한 예산의 출처는 주민이다. 매년 주민에게 받은 세금으로 예산이 짜진다.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걸 나쁘다고 할 주민은 없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가 너무 급하게 확대되는 건 문제다.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효과가 검증된 현금성 복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일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자체는 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게 맞다. 청년수당 참여자 중 절반 넘는 비율이 여전히 미취업 상태다. 이에 대한 대안 없이 혜택만 늘리는 건 세금 낭비다. 아무런 규제 장치 없이 지원금만 제공하는 건 불합리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구직 활동을 게을리 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청년수당을 받은 참여자의 절반이 취업했다는 통계는 정말 단순하다. 청년수당 제도가 성공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

현금 복지성 제도만으로 청년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지나치다. 불합리한 제도부터 고쳐 가는 게 순서다. 멘토 제도 등 보다 명확한 통로를 찾아 청년들의 취업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맞다. 고기를 잡아주기 보단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라는 얘기다. 충북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복지정책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현금성 복지정책은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시행에 앞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하고도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시행 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만사 불여튼튼이다.

우선 청년수당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판단은 충북도가 할 일이다. 다만 지방의회와 주민 스스로 현금성 복지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지역 내 사회보장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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