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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31 19:43:37
  • 최종수정2019.10.31 19:43:43
[충북일보] 태양광 발전시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법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청주지법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자는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임야 5만1천㎡에 4천㎾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자연경관 훼손, 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영동군도 지난 8월29일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천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태양광은 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분야다. 충북도 여기에 발맞추고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최근 3년 사이 2배나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현재 7%대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적이고 원자력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은 3년간 5천618.8㏊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태양광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그렇다. 충북에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06.1㏊(713건)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졌다.

정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고 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 적지 않다. 자연경관 훼손, 지가하락, 주거환경 저해 등 관련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7월16일 진천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집회가 열렸다. 초평면 양촌·지전마을 주민 50여명이 진천군청에서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자연경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토사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마디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생활피해와 재산피해 등 갖가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비단 진천군만의 사례가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에 해당된다. 해당 지자체는 자연경관 훼손과 농지 잠식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는 아주 많다. 우선 태양광사업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태양광사업의 경우 일단 허가가 나면 TF가 구성된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금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사업 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다시 말해 인허가 과정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뒷주머니'를 챙기기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다. 각종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태양광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제시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다. 그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오히려 자연 파괴 및 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 충북도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허가를 지양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충북의 태양광 정책은 적극적이다. 특구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설정했다. 우선 민선7기에 1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좌초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약 7조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899곳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되는 곳이 없다. 태양광발전 불허 처분이 내려지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늘고 있다. 충북도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치 방법도 농지전용허가 대신 10년이나 20년으로 기한을 두는 일시사용허가로 고쳐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무분별한 설치 확대를 막는 길이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과학적·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될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법원의 잇단 판결의 의미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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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