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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30 17:36:32
  • 최종수정2019.10.30 17:36:38
[충북일보] 고향이 점점 사라질 위기다.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가 전국에 89곳이나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특별법이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든 뭐든 개정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75곳이 2018년 6월 기준 89곳으로 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방소멸 위험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틀림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지방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지난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특법을 제정한 것도 획기적 노력이었다.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효과가 농촌지역 지자체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좀 더 획기적이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있어야 지방소멸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특례시'와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모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소멸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 등 9곳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양군 등 24개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도 결성했다. 국가가 소멸위기에 놓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특례군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정해 지방조정세 신설 등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예산 등의 우선 배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상 난맥과 중앙정부의 독식구조로 인해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시·군 단위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귀농이나 귀촌, 청년 유입 책만으로 소멸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즉흥적·대증적 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처방은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균특법 등을 개정해 소멸 지역과 관련한 행·재정적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곧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물론 특례시나 특례군 도입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특례군의 경우 유력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 지금처럼 지방분권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동할 정책적 수단은 많지 않다. 일단 지자체에 충분한 재원이 없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권한도 없다. 그러다 보니 서울공화국의 힘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역인재들은 너도나도 '인 서울'에 열중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까지 제정해 벌써 7회를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되레 지방의 중앙 종속화가 더 심해졌다는 불만도 많다.

마침 소멸 위기 지자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더는 방치하지 말고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선거구 개편이나 의원 수 증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지역발전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지방분권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충북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남을 수 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국회의 존재감은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 국회의원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국은 물론 충북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지방분권도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 똑똑하고 적극적인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충북 국회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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