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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29 19:24:25
  • 최종수정2019.10.29 19:24:30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30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힘, 자치분권'이 주제다. 당초 29~3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7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10월29일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1987년 9차 헌법개정일인 10월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3년 1회 기념식을 연 이래 올해 일곱 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에는 아직까지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한다.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함께 모여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전략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댄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지난 24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 대개혁과 올바른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의 주요 사안들이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30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상 난맥과 중앙정부의 독식구조로 인해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라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는 한탄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도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되레 지방의 중앙 종속화가 더 심해졌다. 역대 대통령은 빠짐없이 지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지자체의 튼튼한 재원 기반 구축 마련 약속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진 게 없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고 했지만 서울만 비대해졌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공화국이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허언으로 끝나고 있다. 지역인재들이 너도나도 '인 서울'에 열중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있어온 사실들만 보면 실천 불가능한 약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는 현 정부가 분권 관련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당초 연내 시범실시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지난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30년 만에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일상화한 국회 파행과 여야의 무관심 속에 묻히고 있다. 중앙부처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처리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도 함께 잠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현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이제 곧 4년 차에 접어든다. 그런데도 자치분권에서 성과는 상당히 아쉽다. 국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을 다음 국회로 넘기려 해선 안 된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지방 소멸에 대한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 관련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그런 다음 보완 작업을 거쳐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입법 문턱에서 시동이 꺼진지가 너무 오래다. 7회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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