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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27 20:22:10
  • 최종수정2019.10.27 20:22:10
[충북일보] 교사 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마저 솜방망이로 끝나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이다.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충북에선 전체 21명 가운데 14명(66.7%)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3.3%(7명)가 견책(2명)·감봉(2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았던 3명은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선 여전히 미투 운동이 활발하다. 그런데도 교사 관련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채질 한다는 비판이 많다. 많은 징계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을 통해 처벌을 감면 받고 있다.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정직 3개월로 감면되곤 한다. 감면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실 인정되지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친목도모 과정에서 이뤄진 일', '성희롱 발언 인정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다수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 같지 않은 사유로 감면 처리하고 있다. 교육계 스스로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성범죄를 보면 전혀 단순한 일탈 정도의 사건사고가 아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뻔뻔스러움에 분노가 치밀 정도다. 교사는 국가로부터 공교육의 주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 사회적 동량의 기초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른 직종보다도 훨씬 높은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책무를 부여받은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존경받기 어렵다. 교사들의 성범죄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사 불신을 초래한다. 존경이란 단어를 어불성설로 만들어버린다. 학습내용에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하다. 대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사라고 해서 완전무결하게 윤리적일 수는 없다. 교사 성범죄는 역시 타락한 일부 교사들의 일탈 행위다. 그렇다고 이런 추악한 모습을 용서할 순 없다. 그런 사람에게 교사직 유지를 가능케 해서도 안 된다. 그 건 윤리적 모순이다. 교사 성범죄 대상자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들에게 한 짓과 또 다르다. 성범죄 교사가 일선 학교 현장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성범죄 교사가 내 자녀의 교육을 맡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무엇보다 분노가 치밀어 참기 어려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단언컨대 성범죄 교사를 신뢰할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신뢰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온정주의적 처벌이 학교 성범죄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절대 다수의 선하고 양심적인 교사들이 교단에서 후진 양성 교육에 헌신적으로 땀 흘리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교사에 대한 교단 퇴출은 당연하다. 강력한 처분이 절실하다. 지난 2015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를 더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

충북도도교육청과 일선학교 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교사의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 소청심사위가 성범죄 교사들의 구제창구로 활용돼선 곤란하다. 아직 현장에 남아 있는 성범죄 관련 징계 교사는 학생과 분리하는 게 마땅하다.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 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전통·법규적으로 이런저런 윤리를 요구 받는다. 이런 요구가 때로는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한다. 선발 과정에서부터 우량교원 자질 점검이 중요하다.

성범죄 교사는 사도(師道)의 길을 저버리고 교사의 권위를 무너트린 '짝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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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