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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20 20:36:48
  • 최종수정2019.10.20 20:36:48
[충북일보]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적 숙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차이는 아주 크다. 도농(都農) 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 수도권 경쟁력이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급기야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특례군 도입을 촉구하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발족했을 정도다. 이 협의회에는 단양군 등 전국적으로 24개 소도시가 함께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에도 나서고 있다.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지난 5월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특례군 지정 대상은 군지역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이다.

단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24개 회원 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특별강연,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에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4개 회원 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 소도시의 피폐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규모 군단위 지자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의미심장하다.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공멸한다는 절박감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특례군 도입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유력한 대안이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특례군 지정이 이뤄지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즈음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들이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 지역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으로서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충북도는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하루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 특례군 설치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 등이 들어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말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이유다. 정부의 노력 부족도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군지역은 소멸 가능성이 높다. 정주 여건 악화로 더 이상 인구 유입이 쉽지 쉽다. 이런 지자체의 경우 특례군으로 지정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라는 단순한 기준보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충북 국회의원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양군과 함께 충북이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지방분권도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 단순한 문제 제기 수준에서 벗어나 국회를 압박하는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시간이 해결책이 될 순 없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특례군 법제화를 건의키로 했다. 공동 성명서를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특례군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쳐선 안 된다. 특례군 법제화는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충북의 인구 분포도 공간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대도시 특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경쟁력이 악화되는 소규모 군단위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고착화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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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