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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7 19:24:38
  • 최종수정2019.10.17 19:24:38
[충북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다시 오버랩 되고 있다.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등장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억하기 싫은 참혹한 영상이 소환당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성 8차사건(1988년 9월 16일 발생)을 모방범죄로 결론지었다. 윤 모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춘재(56)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8차 사건의 경우 음모(陰毛) 분석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씨가 자백한 또 다른 사건들은 더 황당하다. 그가 청주에서 저지른 2건의 사건도 다른 용의자가 사건 초기 검거됐다. 그 용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가 경찰의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같은 해 3월7일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당시 대학생이던 20대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혔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서 한 자백을 재판과정에서 번복했다. 경찰도 자백 외에 다른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풀려났고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로 남았다. 물론 그때까지 과학수사는 어불성설이었다. 체계적인 수사를 통한 증거보다 자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 허위자백 상황을 적나라하게 증언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경찰 조사 때 폭행 형사의 이름을 대는 이들도 있다. 현장 검증도 경찰이 짠 각본대로 한 엉터리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압수사는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경찰의 수사관행부터 변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정황과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 물론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선진국도 과학수사가 발달하기 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이제 증거 중심·공판 중심 시대다. 정황이나 자백만으론 유죄를 받아낼 수 없다. 과학수사가 발달한 만큼 과거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 강압수사는 인간의 삶을 말살시키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다.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게 순서다.

 윤 씨는 '화성8차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옥고를 치렀다. 윤 씨는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춘재의 자백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허위인지인지는 알 수 없다. 윤 씨가 진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지도 현재로선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재심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일단 증거물이 허위인 게 증명돼야 한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돼야 한다. 그래야 재심이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 씨의 재심의 성사 여부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 성과에 달렸다. 이춘재의 자백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그래도 진실 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찌됐든 윤 씨의 등장으로 많은 게 드러났다. 경찰의 반인권적인 강압수사 후유증으로 고통 받거나 숨진 사연들까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되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아직도 밝히지 못한 미제사건은 너무 많다. 피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기법은 과거에 비해 엄청 나아졌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이 됐든 진실은 분명하게 다시 파헤쳐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화성의 숨은 비극이 또 이어져선 안 된다.

 진실이 조작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생사람을 잡는 경찰이 돼선 안 된다. 과거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는 피해자도 여럿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피해자도 있었다. 인권을 무시한 공권력의 이면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 과거 무자비했던 경찰의 강압수사와 부실수사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강압수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나쁜 선례다. 수사권 남용 적폐이자 악폐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천부적이다. 인권이 무시되는 수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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