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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충북서 1천647건 '주택하자 분쟁'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아
강훈식 의원 "분쟁조정위, 빠른 해결해야"

  • 웹출고시간2019.09.29 15:42:32
  • 최종수정2019.09.29 15:42:32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최근 5년간 충북 도내에서 1천647건의 주택 하자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숫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모두 1만8천24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천797건) △서울(2천327건) △충북(1천647건) △부산(1천516건) 순으로 하자 분쟁이 많았다.

충북서 접수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77건 △2016년 818건 △2017년 86건 △2018년 133건 △2019년 6월 30일 33건이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연도별로 △2015년 4천244건 △2016년 3천880건 △2017년 4천87건 △2018년 3천818건 △2019년 6월 30일 2천211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연도별로 접수된 분쟁 건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계류 중인 분쟁 숫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계류중인 분쟁 건수는 △2015년 992건 △2016년 798건 △2017년 1천608건 △2018년 1천502건 △2019년 6월 30일 2천5건이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타 소음(층간소음, 승강기소음, 배관소음 외 소음) 8천526건 △기능불량 7천945건 △결로 5천301건 △오염 및 변색 2천923건 순이다.

강 의원은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빠른 분쟁 해결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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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