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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신청준비 '착착'

청주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등기 재신청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토부 제출할 듯
발급 땐 내년 3월 국내선·7월 국제선 취항 전망
'변경면허 승인' 에어프레미아도 고비 넘겨

  • 웹출고시간2019.09.16 20:29:54
  • 최종수정2019.09.16 20:29:54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에어로케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AOC 신청 준비를 마치고 이날 청주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등기를 다시 신청했다.

이번 주 안에 국토부와 일정 조율을 통해 AOC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게 에어로케이의 입장이다.

당초 8월 말 AOC를 신청할 예정이었던 에어로케이는 대표자 변경 문제로 신청 시기를 미뤄왔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결국 에어로케이의 지주회사인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AIK)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강병호 대표이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사업 계획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손실과 투자자 측이 추천한 인물을 신임 대표로 내세울 시 불거질 공익성 훼손 논란, 변경면허 신청 시 반려될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점쳐진다.

한편, 에어로케이에 앞서 대표자 변경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던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소라는 큰 고비를 넘겼다.

16일 국토부가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가 바뀐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다.

대표가 바뀌더라도 면허 취득 당시와 비교해 기준이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돼 면허 재심사 대상이 된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과 함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신규 LCC로, 면허 취득 이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에어로케이에 이어 에어프레미아까지 AOC 신청 단계에 접어들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규 LCC 3곳이 취항 준비를 마쳤다.

가장 먼저 취항이 예상되는 플라이강원은 이달 말 AOC 발급이 완료되면 내달 첫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는 내년 초 첫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초 AOC를 신청한 뒤 9월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강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게 된 에어로케이는 본격적으로 정식 운항을 준비하는 등 신속한 사업계획 이행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AOC는 내년 2월 발급될 예정이며, 3월 국내선 취항에 이어 7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이뤄지게 된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이달 초 AOC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대표자 공석으로 인해 국토부에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왔었다"면서 "강 대표의 연임으로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등기를 다시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일정 조율을 통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AOC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불거졌던 논란과 도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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