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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안심전환대출…충북엔 희소식

충북 아파트매매가 낮아 선정 가능성 높아
신규 집단대출·전세자금대출자는 제외
“근래 보기드문 정책”환호 속 형평성 논란도

  • 웹출고시간2019.09.16 20:29:20
  • 최종수정2019.09.16 20:40:48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6일 청주시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무조건 신청해야지요. 청주는 타 지역보다 집값이 저렴하니까 확실히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 16일, 충북 도내 각 은행점포는 기대감으로 들뜬 신청자들이 줄을 이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들에게는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돼서다. 개인대출자는 물론 집단대출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조 원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의 수혜층이 한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14개 시중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첫날 홈페이지와 앱은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오류 화면이 나타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청주시내 한 농협을 직접 방문한 유모(36)씨는 "지방 거주자를 위한 근래에 보기 드문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새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려고 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은행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집단대출 절차를 통해 1억5천만 원 가량을 변동금리 3.7%로 주택담보대출받았다"며 "승인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벌써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든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선정, 전화상단, 서류제출, 대출승인, 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를 거친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5억 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은행창구보다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기간에 따라 홈페이지·창구 금리는 △10년 1.85%(1.95%) △15년 1.95%(2.05%) △20년 2.05%(2.15%) △30년 2.10%(2.20%)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연 1.2%까지 낮아진다.

특히 '선착순 접수'가 아닌 기간 중 전량 접수 후,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공급된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충북 지역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충북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1억4천500만 원, 중위주택가격은 1억2천300만 원으로 각각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다.

정부의 '파격적인' 대환 정책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대환이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타 대출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유다.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고정금리 대출자 △신규 목적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자 등이다.

당초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 놓은 것은 '서민·실수요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었다.

하지만 주택 매입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전세를 택한 서민과, 신규 집단대출자들은 이번 '매머드급 세금 투입 정책'에서 소외됐다.

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향후 대출 변동금리가 이번 정책의 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대출 변동금리가 2% 이하대로 진입한다면 이번 대환 정책의 혜택을 본 서민들 중 일부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선은 이번 대환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청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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