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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4 19:40:03
  • 최종수정2019.09.04 19:40:03
[충북일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시·도 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까지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도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맡고 있는 일부 종목단체 회장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체육계 전 단체를 비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금지 규정에서 한 발 더 나간 강력한 조치다. 전국 시·도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체육회장을 겸직한 전국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들은 모두 조만간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체육계의 우려가 가장 크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다. 개정법에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을 경우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충북 체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충북도체육회 예산의 80% 정도가 충북도에서 지원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걱정이 큰 이유는 여기 있다. 지자체장이 손을 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충북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지역체육회는 모든 부분에서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보완책은 없다. 법이 시행될 경우 재정의 안전성과 팀 해체 문제 등이 돌출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실업 스포츠팀을 과거만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투자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결국 엘리트 체육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 체육은 지자체 실업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체육인들의 이런 생각을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장이라면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체육 관련 예산을 줄일 공산이 크다는 인식이 체육인 사이에서 팽배한 까닭은 여기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보다 걱정스런 게 있다. 체육인들의 정치권 줄 대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 법이 오히려 '체육계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물러난 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혼탁 선거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현재 충북도체육회는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합쳐진 상태다. 도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파벌과 알력이 생길 수 있다. 종목단체 중에서는 양쪽 출신 인사들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곳도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자천타천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머잖아 후보들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향후지지 세력들의 보이지 않은 힘겨루기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충북체육인들의 파벌화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충북체육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먼저 재정의 독립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체육계가 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다음 개혁이 가능하다. 도민토론회라도 열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충북체육이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충북도체육회는 도내 체육단체가 지자체로부터 꾸준히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체육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충북도체육회는 연초 '건민행도(健民幸道)'를 올해의 화두로 정했다.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실현'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 물론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래도 지금이 충북체육 개혁의 적기다. 자생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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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