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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서울·수도권-지방 격차만 벌렸다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서울 0.14% 상승… 전달比 0.07%p 확대
수도권 0.01% 상승… 8개월만에 상승전환
충북, 0.55% 하락… 올해 5.03% ↓ 전국최고

  • 웹출고시간2019.09.02 20:28:07
  • 최종수정2019.09.02 20:28:07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향제 예고가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만 벌려놓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향제 시행 예고를 발표하기 직전 한달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하고, 충북을 비롯한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충북은 8월 중 0.55% 하락했고, 올해 들어 8개월 간 누적 하락폭은 전국서 가장 컸다.

2일 한국감정원의 '2019년 8월(7월 16일~8월 12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14%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들어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8월 들어 가장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한국감정원
올해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하락률을 △1월 0.29% △2월 0.25% △3월 0.31% △4월 0.41% △5월 0.32% △6월 0.27% △7월 0.22% △8월 0.14%다.

8월 하락폭이 감소한 이유는 '서울 상승폭 확대'를 발판 삼은 '수도권 확대전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0.07%로 7개월만에 상승전환했고, 8월은 0.14%로 확대됐다.

서울의 월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2018년 11월 0.05% △12월 -0.17% △2019년 1월 -0.41% △2월 -0.37% △3월 -0.40% △4월 -0.34% △5월 -0.20% △6월 -0.09% △7월 0.07% △8월 0.14%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1개월 늦게 상승세로 전환, 하락 8개월만인 지난 8월 중 0.01% 상승했다.

수도권의 변동률은 △2018년 11월 0.16% △12월 -0.06% △2019년 1월 -0.25% △2월 -0.24% △3월 -0.30% △4월 -0.40% △5월 -0.29% △6월 -0.19% △7월 -0.07% △8월 0.01%다.

지난해 12월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동반 하락 전환한 것은 앞서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13대책으로 서울·수도권의 경우 대출규제와 세재개편 부담이 커졌고,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까지 합쳐지면서 매수 문의가 급감한 시기다.

이러한 기조가 깨진 것은 지난 7월 중순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說)들이 흘러나오면서부터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서울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다.

또 경기도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상승전환했다. 그 결과는 8월 서울 상승폭 확대, 수도권 확대전환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은 여전히 동토(凍土)로 남았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월 중 0.55% 하락했다. 전달 하락률인 0.62%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강원(0.88%), 경남(0.66%)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게다가 올해 8개월 누적 하락률은 5.03%로 전국서 가장 컸다.

충북의 올해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하락률은 △1월 0.70% △2월 0.45% △3월 0.57% △4월 0.77% △5월 0.69% △6월 0.80% △7월 0.62% △8월 0.55%다.

강원은 올해들어 4.83% 하락하면서 충북에 이어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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