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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어상천에 이어 전남 무안도 흑수박 피해

무안군 한 마을 30여 농가 같은 영농법인과 위탁계약
출하 시기되자 상품가치 없다며 위탁판매 거부 후 잠적

  • 웹출고시간2019.08.26 14:19:12
  • 최종수정2019.08.26 14:19:12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속보=단양군 어상천면 수박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마을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국적인 피해 확산마저 우려되고 있다. (본보 23일자 1면)

전남 무안의 경우 단양 어상천보다 많은 30여 농가가 올해 4월초께 어상천을 찾았던 같은 영농조합법인과 종묘사로와 흑수박 재배를 계약했다.

이들 농가는 기존 수박 종묘보다 두 배에 이르는 가격인 1천원대에 종묘를 구입해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 출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과 계약한 A법인은 당초 약속과 달리 농민들이 재배한 수박의 상품성이 없다며 위탁판매를 거부해 농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판매를 위해 5t 차량 4대분을 실어갔으나 이마저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도로 농민들에게 반품했다.

현재 이 수박은 판매가 불가능해지며 전량 폐기처분된 상태다.

이후 농민들은 나머지 물량에 대한 판매를 재촉했으나 현재 해당 법인은 전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은 15억 원 정도의 손해를 예상하며 애를 태우고 있다.

결국 계속적인 연락시도가 불발이 되자 이 지역 농민들 또한 해당 영농법인을 고소키로 하고 의견취합을 이어가고 있다.

이 마을의 한 농가주는 본보에 직접 연락을 해 "보도된 내용을 보고 같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취했다"며 "이 지역 30여 농가가 수개월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현 실정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라며 "순진한 농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피해 농가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 농가가 함께 해당 영농법인 등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어상천면 10여 농가 중 4개 농가가 지난 22일 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단양경찰서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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