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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9 20:30:13
  • 최종수정2019.07.29 20:30:13
[충북일보] 우리는 숱한 선거를 경험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심지어 농협조합장까지 선거로 뽑고 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등장하는 네거티브는 민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모든 선거는 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폐단이 발생한다. 당선자는 임기 내내 반대파의 공세를 받아야 한다.

매년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면서 이에 따른 손실비용도 엄청나다. 어쩌면 선거가 아닌 임명제를 유지해도 좋을 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둘로 갈라진 지역 민심.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내년 2월 전국 시·도 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딱 2개월 뒤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시·도 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되게 됐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내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선거요강이 발표되면 내년 2월 선거까지 딱 7개월이 남는다. 이럴 경우 내년 총선에 앞서 치러지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현재 시·군·구 체육회는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 단일 체육회로 출범했다. 충북의 경우 충북체육회장은 이시종 충북지사, 청주시체육회는 한범덕 시장이 겸직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 체육회장도 각 기초단체장이 맡고 있다.

물론, 지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수두룩하다. 체육단체가 정치 지원단체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체육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지자체 행사를 보조하거나, 심지어 퇴직공무원을 체육단체 간부로 임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에 귀속되면서 지자체 행정에 체육단체를 동원하는 문제도 심각했다. 이런 측면에서 체육단체장 선거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체육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앞서 실시된 농협조합장 선거 역시 사실상 정치판이었다. 겉으로는 당적을 갖지 않고 출마하지만, 뒷배경에는 항상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있었다. 단체장들이 출마자들을 멀리해도 소용이 없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지역 정·관가 안팎에서 벌써 이상한 소문이 나오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인들을 위한 화합이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색을 띤 인물들의 욕심은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이시종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A씨가 초대 체육회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한 그는 생활체육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인물로 통한다.

청주시체육회장도 청주 상당구를 지역구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재형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최측근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우연찮게도 이 지사와 홍 전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아직 수면 위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시·군 단체장들과 교류하면서 내년 체육회장에 도전할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체육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체육계 수장을 맡으면서 체육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편승한 악몽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민간 체육회장 선거. 선거 당국은 초대 선거부터 확실한 군기잡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체육단체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예방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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