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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충북 17가구 등 전국 3천942가구

  • 웹출고시간2019.07.28 15:42:41
  • 최종수정2019.07.28 15:42:41
[충북일보] 충북 도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총 17가구 입주자 모집이 30일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3천942가구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 1천41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2천310가구, 매입임대리츠 등 222가구다.

충북 도내서는 청년 임대 5가구, 신혼부부 임대 12가구 등 총 17가구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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