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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전문점 얼음에도 세균 '득실'

도내 스타벅스 등 4곳 적발
제빙기 사용 중단 조치

  • 웹출고시간2019.07.15 16:51:38
  • 최종수정2019.07.15 21:43:04
[충북일보] 세균 수와 과망간산칼륨 등이 기준치를 넘어선 얼음을 사용한 대형 프랜차이즈 등 커피전문점 41곳이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적합 얼음을 이용한 매장들을 적발해 개선조치했다.

충북에서는 스타벅스 제천DT점과 이디야커피 증평 초중점·괴산점, 충주 롯데리아 등 4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매장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천cfu 이하)을 초과(1천200~1천400cfu)하여 검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즉, 과망간산칼륨이 높으면 오염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캠핌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도 이뤄졌다.

식약처는 캠핑용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ℓ 이하)를 초과(0.4㎎/ℓ)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과 캠핑용 식품 등 모두 428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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