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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호수 1천여그루 제대로 관리된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안 시행
지정대상 확대·심의위구성 가능
도 "생육환경 유지관리 노력"

  • 웹출고시간2019.07.09 20:42:08
  • 최종수정2019.07.09 20:42:08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동리 수령 400년의 느티나무 3본. 지난 2013년 청주 제154호 보호수로 지정됐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마을 사람들에겐 오래된 휴식처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 아래서 농사일에 지친 땀을 식히고, 각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고 걱정하는 담소를 나누는 정다운 공간이다."

청주 흥덕구 옥산면 장동리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 모여 앉은 주민들의 이야기에서 느티나무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정답게 모인 주민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을 드리운 느티나무는 지난 2013년 9월 5일 청주 154호 보호수로 지정됐다.

이 장동리 느티나무를 비롯한 충북 도내 1천여 본 등 전국 1만3천여 본의 보호수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산림청은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수 관리 업무는 지난 2005년 지방사무로 이전됐다.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충북 도내에는 지난 6월 기준 1천210본이 보호수로 지정됐다.

각 시·군별로 △청주 167 △충주 265 △제천 88 △보은 165 △옥천 37 △영동 63 △증평 33 △진천 55 △괴산 156 △음성 89 △단양 92본 등이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704 △소나무 275 △은행나무 64 △버드나무 33 △향나무 22 △팽나무 16 △회화나무 7 △기타 89본 등이다.

도내 보호수는 고사 등의 이유로 지정이 해제되기도 한다. 진천 이월면 사당리의 음나무는 1982년 11월 11일 진천 34호 보호수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고사로 인해 지정 해제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들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우선 보호수 지정대상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 외에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관리책임도 강화됐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관리·보호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또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충북도는 올해 2억8천800만 원(도비 8천600만 원, 시·군비 2억200만 원)을 들여 도내 72본의 보호수에 대해 부패부위 외과수술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향후 보존·증식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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