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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26 20:43:27
  • 최종수정2019.06.26 20:43:27
[충북일보]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만성적인 농업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농촌에 산재한 공통적 문제다. 정부와 농협 등이 일손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엔 역부족이다.

충북 괴산지역 기업인과 농업경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충북경제포럼이 25일 괴산군 발효식품농공단지 내에서 연 경제좌담회에서 이 같은 토로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농업현장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주로 인력난과 주 52시간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농촌인력 문제 등도 거론했다. 충북도와 괴산군은 이날 나온 의견 중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기과제의 경우 충북연구원이 심층 연구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충북경제포럼과 경실련에서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농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여전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못지않게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시설원예농가(403가구) 및 축산농가(401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설원예농가의 63.1%, 축산농가의 42.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농작업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설원예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영비의 30%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 최저가격은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정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요즘 수확기를 맞은 감자, 양파 농가의 불만은 더욱 크다.

최저임금 급등은 농촌 인력난을 부채질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농업현장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다. 반면 교통·주거 조건은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노임을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업현장의 '웃돈'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만큼 따라 오르지 못했다.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달리게 됐다. 일부 농장에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농가들의 이런 사정을 악용해 잇속을 챙기는 악덕 인력중개업소도 생겼다. 농번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틈새를 이용해 농가에 '갑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인력중개업소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인근 인력중개업소끼리 임금을 담합하거나 각종 웃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보니 인건비도 인력중개업소가 부르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평소 9만~10만원 하던 일당이 최근 수요가 몰리면서 15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남자는 식사와 새참비용을 제외하고 하루 9만~11만원을 줘야 한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나 오르면서 이들의 임금도 덩달아 상승했다. 정부와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이런 횡포를 부리는 인력중개업소들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 그래야 악순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농촌경제와 농가경영은 그야말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엔 농가경영관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재값이었다. 하지만 이제 인건비로 바뀌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인력난과 임금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촌 지역경제와 상권이 급속히 침체되는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충북도내 군단위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을 빼곤 읍내라 하더라도 오후 8시면 불이 다 꺼진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저녁이면 곳곳에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요식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폐점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하고 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업인력 확보 없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제, 농산물가격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도입 등으로 우회적인 완충장치라도 마련해줘야 한다. 농어촌 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방법이다.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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