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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9 21:00:00
  • 최종수정2019.06.19 21:00:00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인사권 독립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역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현실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지방자치가 이뤄졌다고 해도 무늬만 지방자치였다. 집행부가 '갑'이고 의회는 '을'인 격으로 운영돼 왔다. 지방의회가 해당 지자체에 종속된 거나 다름없었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지방의원들을 뒷받침 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동상이몽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지방의회도 집행부와 똑같은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갑'의 성격으로 대등하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다. 집행부의 집행권을 견제해 지방의 권력분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가 갖는 건 기본이다. 직원들은 인사에 민감하다. 기존대로라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하에서 입법·행정·사법부가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국회는 국회의장이, 행정부는 대통령이,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각각 행사하는 이유도 같다.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방의회가 부활 된 지 28년이다. 지방의회가 건강해야 집행부도 건강해진다. 그러기 위해 서로 충실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균형 맞춤도 그 때 가능하다. 각종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도 확보할 수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집행부 소속이다. 지방의회 소속이라면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제출된 법안이다.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내용이 많다.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지체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포함되지 않은 걸 아쉽게 생각한다. 광역의회와 함께 기초의회 의장에게도 인사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집행부나 다른 의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기초의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승진 적체에 따른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점도 논의돼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는 필수요소다. 기초의회라고 다를 수 없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지방의원들이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의회 직류'를 다양하게 신설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물론 지자체와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이 논의되는 지금이 적기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확정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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