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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 수상레저시설 2곳 적발

수공 대청지사·옥천군 합동단속

  • 웹출고시간2019.06.17 21:00:00
  • 최종수정2019.06.17 20:28:03

수공 대청지사 직원 등이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 대청지사
[충북일보=옥천] 옥천 대청호에 불법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2곳을 적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와 옥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청지사, 옥천군 등 유관기관이 군북면 대정리와 석호리 등 대청호에서 불법 계류시설 2곳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이들 시설은 점용허가 없이 수면에 바지선을 띄워놓거나 수상레저 계류시설(탑승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법을 어겼다.

군은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이 지역 대청호는 수상레저사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여름철만 되면 호수 곳곳에 어김없이 불법 계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당국의 철거명령을 거부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례만도 2008년 이후 20여건에 달한다.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에 떠 있는 불법 수상레저시설.

ⓒ 대청지사
현행법에 따라 댐 구역 점용허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맡고 있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다.

불법 계류시설은 애매한 단속권의 허점을 이용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다 해도 영업이 아닌 취미활동으로 둘러대 단속을 피해 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대정리의 경우 계류시설에 대해 포기하고 자진 철거키로 했다.

그러나 석호리는 대청호를 훼손하면서까지 반복적인 불법 활동을 함에 따라 아예 진입로를 폐쇄하는 등 6월까지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대청지사와 옥천군은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군북면 대청호 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옥천군은 관공선을 이용해 신속하고 폭 넒은 계도 순찰활동을 벌이고 경찰서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대청지사와 옥천군 관계자는 "레저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청호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활동하는 수상레저시설 대해 근본적으로 발을 못 붙이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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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