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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 수상레저시설 2곳 적발

수공 대청지사·옥천군 합동단속

  • 웹출고시간2019.06.17 21:00:00
  • 최종수정2019.06.17 21:00:00

수공 대청지사 직원 등이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 대청지사
[충북일보=옥천] 옥천 대청호에 불법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2곳을 적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와 옥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청지사, 옥천군 등 유관기관이 군북면 대정리와 석호리 등 대청호에서 불법 계류시설 2곳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이들 시설은 점용허가 없이 수면에 바지선을 띄워놓거나 수상레저 계류시설(탑승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법을 어겼다.

군은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이 지역 대청호는 수상레저사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여름철만 되면 호수 곳곳에 어김없이 불법 계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당국의 철거명령을 거부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례만도 2008년 이후 20여건에 달한다.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에 떠 있는 불법 수상레저시설.

ⓒ 대청지사
현행법에 따라 댐 구역 점용허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맡고 있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다.

불법 계류시설은 애매한 단속권의 허점을 이용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다 해도 영업이 아닌 취미활동으로 둘러대 단속을 피해 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대정리의 경우 계류시설에 대해 포기하고 자진 철거키로 했다.

그러나 석호리는 대청호를 훼손하면서까지 반복적인 불법 활동을 함에 따라 아예 진입로를 폐쇄하는 등 6월까지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대청지사와 옥천군은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군북면 대청호 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옥천군은 관공선을 이용해 신속하고 폭 넒은 계도 순찰활동을 벌이고 경찰서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대청지사와 옥천군 관계자는 "레저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청호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활동하는 수상레저시설 대해 근본적으로 발을 못 붙이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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