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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도입 시 생맥주 값 26% 인하

수제맥주협회, 정부의 종량세 전환 발표에 환영 입장
종량세 적용 시 생맥주 26%·수제맥주 67%·수입맥주 17% 가격 인하

  • 웹출고시간2019.06.06 16:07:42
  • 최종수정2019.06.06 16:07:42
[충북일보] 주류 과세체계가 종량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 생맥주 가격이 26%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지난 5일 정부의 '맥주, 탁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 확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과세체계 변경으로 예상되는 맥주 가격 인하효과에 대해 밝혔다.

그동안 맥주와 증류주에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종가세 방식)으로 72%의 주세가 부과됐다.

반면, 수입 맥주에는 수입신고금액과 관세에만 주세가 적용돼 신고가액을 임의 조정할 경우 세금을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용량과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의 소비자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비싼 원료와 소량생산 방식으로 출고가가 높은 수제맥주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종량세 전환으로 생맥주와 국내 수제맥주, 수입맥주 가격이 각각 26%, 67%, 17%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맥주 주세는 현재 ℓ당 주세액 대비 10원가량 줄은 ℓ당 830.3원이 될 것"이라며 "주세는 국내 대기업 3사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원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와 수제맥주의 세부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종량세 전환은 오는 9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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