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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06 19:30:31
  • 최종수정2019.06.06 19:30:31
[충북일보]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책으로 정년연장을 들고 나왔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더 늦추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눈앞으로 다가온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연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공표한 셈이다. 하지만 청년취업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 신구(新舊)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 수와 비율이 현저히 낮다. 정년연장이 실현되면 청년취업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총 88만3천 명이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비율은 △15~19세 6천 명(0.6%) △20~29세 11만9천 명(13.4%) △30~39세 16만4천 명(18.5%) △40~49세 20만2천 명(22.8%) △50~59세 21만2천 명(24.0%) △60세 이상 18만 명(20.3%)이다. 지난해 같은 달엔 △15~19세 1만1천 명(1.2%) △20~29세 12만1천 명(13.6%) △30~39세 16만6천 명(18.6%) △40~49세 20만7천 명(23.2%) △50~59세 21만4천 명(24.0%) △60세 이상 17만1천 명(19.2%)이다. 60세 이상 취업률이 가장 높게 올라갔다.

반면 20~49세 청년층 취업률은 각각 하락했다. 20~49세 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비율 감소 폭은 △20~29세 2천 명(0.2%p) △30~39세 2천 명(0.1%p) △40~49세 5천 명(0.4%p)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9천 명 증가하는 동안 20~49세는 9천 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노인층에 대한 배려는 물론 좋다. 하지만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라고 그냥 밀고 나갈 게 아니다. 정년연장은 기업에게 노인을 해고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린다. 동시에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주도록 강요하는 모양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정년연장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유일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 선의로 도입한 정책이 현장에선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미리 설정한 목표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년연장 논의와 시행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산업·규모별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부터 고려해야 한다. 또 다시 획일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정년연장 정책은 명분이 좋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다. 이웃나라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때 정년연장을 추진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없었다. 대한민국 사정은 다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년연장은 또 국민연금과도 무관하지 않다. 연금수혜 나이 조정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와도 관련돼 있다. 일자리와 복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경제 활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갈수록 복지, 의료, 연금 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불가피하다.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임금구조 개편과 국민연금 수령, 노인복지 기준 연령, 청년 일자리 등과 맞물려 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65세 정년 연장은 구조 개혁 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무조건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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