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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금남면 3천828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국토교통부,대전 유성구 712만㎡ 포함 내년 5월30일까지
주민 민원,세종시 건의에도 올해는 부분 해제 전혀 없어
세종시 허가구역 3곳 면적,신도시의 58.58%인 42.71㎢

  • 웹출고시간2019.05.28 15:34:46
  • 최종수정2019.05.28 15:34:46

세종·대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지정 기간: 2019.5.31.~2020.5.30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금남면과 대전시 유성구 4개 동 일대 땅 45.4㎢(4천540만㎡·약 1천376만평)가 5월 31일부터 1년 기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KTX세종역 설치와 대전지하철 세종 연장, 과학벨트 건설, 세종테크밸리 조성 등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청이나 유성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세종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

ⓒ 국토교통부
◇올해는 허가구역 부분 해제 전혀 없어

세종시는 "세종·대전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1년)이 이달 30일로 끝난다"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전과 같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 대도시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금남면 일대 19개 마을(리) 38.28㎢(3천828만㎡·1만2천833필지)다.

또 대전은 세종시 그린벨트와 연결된 유성구 4개 동(안산·외삼·반석·수남) 일대 자연녹지 7.12㎢(712만㎡·3천248필지)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해당 지역 땅 주인을 비롯한 주민,세종시 등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내 전체 허가구역 40.15㎢(4천15만㎡) 가운데 4.7%인 187만㎡를 해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종과 대전 모두 기존 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올해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 내에서 정해진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장이나 유성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 별 허가 대상 면적(초과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 100㎡ △용도 비지정 지역 90㎡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 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는 250㎡다.

자세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에는 이번에 재지정된 금남면 외에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4개리(3.66㎢),2개 군 비행장 통합사업 예정지역인 연기면 2개리(0.77㎢) 등 2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체 3개 허가구역 면적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 면적 72.91㎢의 58.58%인 42.71㎢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 시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

ⓒ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지역 '밭' 공시지가가 1년 사이 34% 올라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인데도 그 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세종지역(금남면) 주요 필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매년 1월 1일 기준)를 보면 '황용리 324-3(지목 대지·면적 603㎡)'은 세종시가 출범한 해인 2012년 7만8천400 원에서 2018년에는 약 3배인 21만7천800 원으로 올랐다. 2019년 공시가격은 5월 31일 발표된다.

같은 기간 똑같은 지목인 '용담리 206(면적 4천83㎡)'은 15만 원에서 34만3천900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목이 전(田·밭)인 '용포리 1(면적 1천167㎡)'은 2017년 7만8천700 원에서 지난해에는 10만5천600 원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만6천900 원(34.1%) 올랐다.

한편 오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가운데 세종시는 28일 "세종시내 땅 18만2천33필지의 올해 가격은 작년보다 8.47%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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