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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1 11:01:15
  • 최종수정2019.05.21 11:01:1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임시건축물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임시건축물 축조 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1년 미만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 9조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신고 납부 대상자는 축조에 들어간 비용입증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법인 계정별 원장 등)를 지참해 군청 1층 민원과 3번 창구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 납부를 미이행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10%와 1일당 2.5/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현재 4월 말 기준 미신고 건은 27건이다.

군 관계자는"납세자 스스로에게 과세대상과 세액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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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