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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영난에 외국인력도 안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올 1분기 신청 미달

  • 웹출고시간2019.05.14 20:50:27
  • 최종수정2019.05.14 20:50:27
ⓒ 뉴시스
[충북일보] 청주 소재 중소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외국인 근로자 1명씩을 줄였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인건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감원 이전 A사엔 모두 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다. 주야간 교대로 주 60~70시간가량 근무했던 이들은 지난해 평균 월 2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A사는 올해 이들의 월급을 30만 원가량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A사는 최저임금 인상률(10.9%)에 맞춰 지불여력 내에서 최대한 급여를 올렸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기존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줄였기에 가능했다.

A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급여를 인상해 왔지만,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에 더 이상 인력규모를 유지할 수 없었다"며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내국인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해가며 메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일손 보충과 저임금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에 열을 올렸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E-9·비전문취업) 신청률은 138.1%로 전년(229.6%) 대비 91.5%p 급감했다. 더욱이 올해 1분기 신청률은 98.5%(배정인원 9천996명·신청인원 9천842명)로 미달이 발생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공급 보다 수요가 많아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렸던 점을 볼 때, 외국인력 신청 미달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집계 결과, 지난해 충북에 투입된 신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년 전 대비 51.5%(1천351→655명) 줄었다.

외국인력 신청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부진과 경영악화, 인건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외국 인력을 신청했지만 올해 1분기엔 신청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1만1천171개사) 중 1천17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 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충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응답(3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31.2%가 '경영악화, 경기부진 등으로 충원이 불필요했다'고 답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대신 내국인을 구인했다는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법취업 외국인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은 △2014년 1만8천443명 △2015년 1만9천925명 △2016년 2만9천814명 △2017년 3만1천237명 △2018년 3만4천555명으로 매년 늘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줄일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취업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 반영'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들을 위한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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