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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공익 저해 개설 불가"

청주 서원구 미평동 주민 집회
"교통·주거·교육 부정적 영향"
탑요양병원 "주민 상생 노력
대화 통해 해결 방안 모색"

  • 웹출고시간2019.05.09 21:05:09
  • 최종수정2019.05.09 21:05:09

9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주민들로 구성된 ‘탑 요양병원 장례식장 개설 반대 주민협의회’가 탑 요양 병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장례식장 개설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 서원구 미평동 주민들로 구성된 '탑요양병원장례식장개설반대주민협의회'는 9일 "다수 주민의 공익을 저해하는 장례식장이 개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주민협의회와 지역 주민·인근 업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은 이날 탑요양병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장례식장 개설은 교통·주거·교육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있다"며 "탑요양병원은 장례식장 개설을 철회해야 하고, 청주시는 개설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장례식장 개설 불가에 대한 이유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협의회는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해 공익상 침해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전가수원동장례식장건축허가반려소송)도 있다"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모든 현행법을 동원해서 장사법 목적에 맞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례식장 인접도로는 최근 6년 새 하루 교통량이 평균 200% 이상 급증했다"며 "운구·조문시간 차량이 집중되면 교통혼잡과 체증 등의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미평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며 "문상객과 상주들의 흡연과 온종일 도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어린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례식장이 개설되면 지역 교통문제가 악화되고,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에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5항(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진숙 미평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아랑곳않고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끝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주민협의회는 △대중교통수단 연결 불편(시내버스 1일 총 12회 운행) △장례식장 서원구 밀집(현재 9개소 중 4개소)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의 입지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문 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안치·염습실 외벽은 펜스·식목 없이 그대로 노출돼 주민, 어린이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 등 정서적 불안을 유발할 것"이라며 "장례식장 영업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에게 끼치는 환경적 요인을 생각하면 개설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탑요양병원은 최근 건물 지하에 5개실 규모의 장례식장을 마련, 구청 신고를 앞두고 있다.

탑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이 지역 주민들을 우대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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