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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07 10:41:10
  • 최종수정2019.05.07 10:41:1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정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추진 중이다.

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 거리 제한 유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됨은 물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 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법화 절차는 우선 측량을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에 축사가 어떻게 위치했는지 파악하고, 만약 측량 결과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했을 경우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절차를 이행, 사용 승인을 요청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허가·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축산식품과를 방문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면 완료된다.

특히 군에서는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적법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축산식품과(043-871-3703), 청소위생과(043-871-3842), 건축과(043-871-582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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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