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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

전세 찾는 무주택자 불안감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
1년새 2배 이상 늘어
전문가 "전세시장 위축될 것"

  • 웹출고시간2019.04.25 20:45:03
  • 최종수정2019.04.25 20:45:03
[충북일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죠."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를 찾는 도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주택 가격은 인구 정체와 주택 과잉 공급,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수년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하락,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함께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2017년 11월=100)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96.6)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2017년 11월=100)도 지난해 2월(100.2)부터 지난달(96.2)까지 1년 넘게 추락 중이다.

이에 깡통전세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법률구조공단의 집계 결과, 올해(1~3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사(충남·북, 대전, 세종 관할)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94건 가운데 79건(84.0%)이 주택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례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07건으로, 전달(52건) 및 지난해 같은 달(31건)보다 각각 167.7%, 245.2% 급증했다.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은 지난해 3월 37억 원에서 올해 3월 120억 원으로, 1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를 찾던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주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들의 걱정은 더 크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충북지역 입주 2년 미만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7년 72%에서 2019년 65%로 7%p 낮아졌다.

또한 KB부동산의 조사 결과, 충북지역 평균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전세가율은 지난 1월 71.3%에서 지난달 71.1%로 소폭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가율도 떨어지는 점을 볼 때, 전반적인 전세 수요가 감소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나타날 조짐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전세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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