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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결국 폐지

청주시, 청원구 운영 제도 중단
법 근거 부족 등 이유 논란 야기

  • 웹출고시간2019.04.22 18:03:57
  • 최종수정2019.04.22 18:56:41
[충북일보=청주] 속보=숱한 논란을 낳았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됐다.<3월 12일자 1면·3월 21일자 3면·4월 17일자 3면>

청주시는 지난 2월 12일부터 청원구 건축과에서 시행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을 중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원구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및 소극행정을 없애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시행 초기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지역 건축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첫 번째 열린 청주시 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사전예고제'를 상정하는 등 내부 논의를 거쳤고, 결국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시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부서 간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다만, 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실효성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제도 운영 강화 △복합민원실무협의회 활성화 등 기존 제도를 보강해 정책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안전 생활권 보장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완화 및 행정 간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로 인해 시민과 건축업계 등에 우려를 준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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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