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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남겨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충북 이행률 20.9% 불구 전국 1위
도, 내달 3일까지 시·군 합동점검

  • 웹출고시간2019.04.21 15:04:44
  • 최종수정2019.04.21 15:04:44
[충북일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 농가 중 적법화를 추진한 농가는 비율은 14%로 저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상 농가는 3만4천219곳으로 이 중 14%인 4천801곳만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85.9%인 2만9천418곳은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충북은 2천410곳 중 20.9%인 503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 즉, 5곳 중 4곳은 이행하지 않았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추진 농가대상으로 22일~5월 3일 10일간 시·군과 합동점검을 한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 초과 △불법 증축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국ㆍ공유지 침범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를 말한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시·군별 이행기간 종료 전 적법화 가능 농가 수와 적법화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미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해 미추진 사유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축산농가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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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