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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1 19:59:05
  • 최종수정2019.04.21 19:59:05
[충북일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묻지마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의 불만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요인을 줄이는 방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2015년 7.5%, 2016년 7.9%, 2017년 8.5%로 늘고 있다. 이번 진주사건의 범인도 과거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살인사건에서 사회 불만이 표출된 우발적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다. 2015년 37.7%, 2016년 38.8%, 2017년 41.9%로 증가세를 보이고 나타났다.

범행은 잔혹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대피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12세 여자 어린이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사용했다. 그런 다음 어린이와 여자, 노인 등 약한 사람만 골라 살해했다.

범인은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주민을 위협·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위층에 살던 최모(18) 양은 평소에도 범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 가족들이 집 앞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에 결국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대처가 아쉬운 대목이다.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리 대처하기 어렵다. 소외층일수록 이런 충동을 느끼기 쉽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경제적으로 벼랑에 내몰리게 된다.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부터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범죄예방 차원에서 평소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가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 만약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이번 진주참사는 진주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먼저 우발적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응지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자체와 경찰 등이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대응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전한 제도와 법이 만들어질 때 담보된다. 정신질환자의 범행 역시 사람을 해쳤다면 중죄다.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도 많다. 그런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잔혹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를 격리하는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지방정부·병원·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다. 그래야 예측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안전 한국'을 완성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치료나 관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등록의무화와 정보의 공유·치료가 우선 시급하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등의 시행도 서둘러야 한다. 경찰청 예규에만 언급된 '우범자 관리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묻지마 범죄'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잠재적 범죄 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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