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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이용 신청 독려

  • 웹출고시간2019.04.14 11:57:38
  • 최종수정2019.04.14 12:00:1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를 1년 남짓 앞두고 토지분할 신청 독려에 나섰다.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20년 5월 22일에 종료된다.

이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필지는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해당한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 최소면적, 도로접합 여부 등에 따라 분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의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합의된 경계로도 토지분할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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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