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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11 20:55:10
  • 최종수정2019.04.11 20:55:10
[충북일보] 형법에서 낙태죄 규정이 곧 사라지게 된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위헌심판 대상은 1953년 제정된 후 66년간 유지된 형법 269조 1항의 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의 동의낙태죄다.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과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조항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지 7년 만이다.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셈이다.

헌재 판단의 핵심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다. 헌재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행복 추구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엔 낙태죄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봤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더 무겁게 본 셈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낙태죄는 곧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형법은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여성의 신체를 국가가 통제한 셈이다. 궁극적으로 여성의 건강, 안전, 자기결정권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낙태 합법화, 비 범죄화, 처벌 조항 삭제를 주문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도 2017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낙태죄는 계속 인정돼 왔다. 낙태 수술의 위험이나 부작용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여권신장이란 세태의 흐름이 반영됐다.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게다가 낙태의 고통과 부담을 오롯이 여성에게만 전가하는데 있다. 이제 낙태죄는 위헌 결저을 받았다. 국회가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 헌재가 위헌을 결정한 만큼 낙태죄의 효력을 하루 빨리 상실시켜야 한다.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 당연히 정부 당국은 물론 시민사회와 의료계·종교계가 합심해 나서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 행위는 국가에 의해 관리·감독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증진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낙태는 다르다. 이러한 국가 시스템 밖에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은 음성화되고 위험한 시술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 수 없다. 주어진 삶의 다양한 상황을 가장 깊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사자뿐이다. 국가의 역할이 그 결정을 의심하고, 징벌하는 것일 순 없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여성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해결책이다. 대한민국 여성은 아이를 낳을 권리만큼 낳지 않을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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