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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연령 확대

만 15~39세로 확대, 11월까지 매월 1~15일 모집

  • 웹출고시간2019.04.09 10:07:11
  • 최종수정2019.04.09 10:07:1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 가입연령 기준을 4월부터 기존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연령 기준을 확대하고, 오는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통장으로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에 이어 청년들에게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통장사업이다.

가입대상은 통장 가입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인 34만1천402원 이상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3년 동안 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에 비례해 정부지원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 탈수급 시 지원한다.

가입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세부 자격요건 등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군청 주민지원과 생활보장팀( 043-871-3323)으로 하면 된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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