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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8 21:04:35
  • 최종수정2019.04.08 21:04:35
[충북일보] 강원도 산불은 꺼졌다. 사흘 밤낮으로 축구장 넓이 742배에 달하는 산림 530㏊를 태웠다. 주택 401채가 불타고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농업시설 900여 곳이 소실됐다. 사상자도 2명이나 나왔다.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불은 꺼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산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4월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208건이다. 연간 발생 건수의 48%를 차지한다. 특히 청명·한식 전후 3일간(4월4~6일)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충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청명과 한식에 연평균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피해 면적은 총 6.28㏊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 또는 무단 소각이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58%로 가장 많았다. 성묘객 실화(25%), 입산자 실화(17%)가 뒤를 이었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16건의 산불로 0.9㏊의 산림이 소실됐다.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하는 시기다,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가 많다. 일 년 중 산불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날씨가 건조한데다 낙엽 등이 말라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산불은 대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에서 비롯된다. 봄철이면 병해충 방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대표적이다.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일쑤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은 매년 평균 72.9건 발생했다. 이 불로 산림 78㏊가 해마다 사라졌다. 나무를 많이 심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애써 가꾼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다. 산림·소방 당국과 지자체,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감시가 요구된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소중한 산림을 화마(火魔)로부터 지킬 수 있다. 지자체와 소방·산림당국도 산불 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는 등 비상경계 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도내 산불 피해는 타 지역에 비해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향후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봄철 산불은 특정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불 비상령이 내려졌다. 산림·소방 당국과 지자체,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감시가 요구된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불조심은 생활이다. 예방을 습관화 해야 한다. 지난 2016년 4월6일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에서 발생해 53.8㏊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날 산불의 가해자 방모(68)씨에게 징역 10월형이 선고됐다. 이 경우는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사례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지어지기도 한다. 작은 실수가 인생의 큰 화로 돌아갈 수 있다.

산불은 대개 최악의 사태를 불러온다. 이번 강원도 산불도 다르지 않았다. 자연재난을 어찌할 도리는 없다. 하지만 잘만 대비하면 막고 피할 수 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내용도 달라진다. 충북도에 산불예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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