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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사전예고제는 무효"

청주시 청원구, 지난달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정운기 청주지역건축사회장 "각종 부작용만 일으킬 것" 반발
"사전예고제는 법적 근거 없는 임의 규제, 폐지해야"

  • 웹출고시간2019.03.20 21:07:11
  • 최종수정2019.03.20 21:07:11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두고 지역 건축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청원구는 기피시설로 인한 다수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허가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보의 관련 보도(12일자 1면) 이후 지역 건축업계가 성명을 내고 사전예고제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운기 청주지역건축사회장.

ⓒ 신민수기자
20일 충북건축사회에서 만난 정운기(사진) 청주지역건축사회장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지역 건축업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사전예고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청원구가 행정절차법 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건축법과는 무관하다"며 "관련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건축허가를 구가 임의대로 불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건축허가까지 최소 13일이 걸린다. 민원처리기간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대상 지역 및 용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사전예고제 대상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교통영향·환경평가 등을 종합 판단해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다"며 "제도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청주 동남지구와 테크노폴리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건축법상 29개 용도군 가운데 14개 용도가 대상이다. 세부용도군을 보면 약 100개에 이른다"며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사전심사 등 모든 건축행위가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사전예고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정 회장은 "기업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사업주체,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상호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며 타 지역 사례에서 보듯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불허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용도·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사전예고제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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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