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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조상 땅 찾기, 소유권 등 지적관련 상담

"부동산 상담서비스가 주민을 찾아갑니다"

  • 웹출고시간2019.03.19 10:38:51
  • 최종수정2019.03.19 10:38:5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 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세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조상 땅(내 땅)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 법무, 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수안보면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총 72건(83필지)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부동산 및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현장민원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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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