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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아닌가요"… 오피스텔 잔혹사

젊은층 중심 주거용 수요 증가
특화설계 적용·입지 우수 장점
취득·재산세 등 주택보다 비싸
수도요금 부과도 형평성 논란
주거복지 차원 개선돼야

  • 웹출고시간2019.03.14 20:52:44
  • 최종수정2019.03.14 20:52:44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세금과 요금 부과방식이 주택과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쓰일지라도 취득세, 재산세, 수도료 등 각종 세금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주택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선호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격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데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고,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매입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신축 오피스텔 상당수에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 설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젊은층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17년 충북도내 주택 가운데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여관, 기숙사, 고시원 등)'가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2012년(0.2%)보다 2.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은 2.2%p(1.8→4.0%) 늘었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익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주거형 오피스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오피스텔과 주택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주택은 다른 점이 많다.

먼저 취득세율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용도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에는 취득세율 4.6%가 적용된다.

반면 아파트(전용면적 85㎡·6억 원 이하)와 도시형생활주택의 취득세율은 1.1%로, 오피스텔에 비해 크게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의 취득세 중과 문제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재산세 산정방식도 다르다.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세액을 계산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세액을 정한다.

청주시 A구 세무과 관계자는 "오피스텔 재산세 산정방식은 토지 분리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주택보다 세율이 높아 같은 면적일 경우 통상 오피스텔 재산세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주거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함을 증명하면 주택과 같은 재산세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만, 입증 방식이 까다로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수도료 부과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청주 소재 오피스텔의 경우 한 가구당 매달 수도 사용량 20t까지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되지만, 이후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수도료가 주택보다 비싼 셈이다.

반면 전기료 부과 방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간 차이가 없다.

이에 젊은층 사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유모(30·흥덕구 강서동)씨는 "1인 가구와 젊은층에겐 오피스텔이 매력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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