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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4 13:56:53
  • 최종수정2019.03.14 13:56:53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월 1일자로 산정한 전국 모든 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 열람이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된다. 사진은 세종시 전월산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월 1일자로 산정한 전국 모든 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 열람이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된다.

열람은 지방자치단체 세금 관련 부서(세종시는 세정담당관)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가격을 정하는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o.kr)', 정부(한국감정원 대행)가 산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시의 경우 개별주택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 044-300-3532), 공동주택은 콜센터(☎ 1644-2828)나 한국감정원 대전지사(☎042-254-117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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