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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5 08:17:35
  • 최종수정2019.03.15 08:17:35
[충북일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대과(大過) 없이 끝났다. 도내 73개(농축협 62개·산림조합 10개·한우협동조합 1개) 조합에서 새 조합장을 뽑았다.

선거 결과 현직 54명 중 무투표 당선을 포함해 38명이 재신임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려 35명이나 새 인물이 선택을 받은 셈이다.

사실 4년에 한 번씩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지방의회 등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실시되는 선거가 끝나면 각 후보 지지층 간 갈등과 반목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협조합장 선거는 전국 동시선거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단위, 즉 마을 선거로 치러지면서 이웃 간, 친구 간 서로를 경멸하고, 한 자리에서 식사조차 하지 않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런 사례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끝난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보면 다음 선거까지 무려 4년 내내 비정상적인 인맥관계를 부채질하게 된다.

무엇보다 당선자들은 낙선자들과 함께 조합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협치(協治)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낙선자 역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협조할 것은 앞장서서 협조하고,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얘기해 개인의 조합이 아닌 조합원 모두의 조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원조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나서기 힘든 농협중앙회 역시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조기에 봉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인을 위한 조합, 국민과 함께 하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농협조합장 선거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사법당국 역시 조속한 수사와 사건종결 등을 통해 농협과 조합원 조직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미 도내에서만 금품·향응 제공 9명을 비롯해 흑색선전 2명, 기타(사전선거 운동) 2명 등 모두 1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무려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9명을 고발하고 2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당분간 각 조합별 불협화음(不協和音)은 불가피한 상태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임원과 조합원들의 자정능력을 믿고 싶다. 어쩌면 중앙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정쟁(政爭) 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는 갈등과 반목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참에 중앙 정치권에서도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조합장 선거에 대해 기존 조합장과 돈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신인 후보와 돈이 없는 후보는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열·혼탁 원인 중 하나는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과 영향력이라고 진단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회 및 합동 연설회 개최·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등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동의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선거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운동 방식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덧붙여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상당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선거 시기의 조율 문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 단위 동시 선거를 적어도 2개 이상씩 같은 날 실시하도록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선거로 인한 내부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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