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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4 17:58:24
  • 최종수정2019.02.14 17:58:24
[충북일보] 충북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로 다시 시끄럽다.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 A씨(팀장)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위기에 처했다. 사회 가계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A씨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스쿨미투'로 애를 먹고 있다. 관련 학생들과 김 교육감의 면담 불발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스쿨 미투가 불거졌던 도내 한 학교의 학생들은 최근 자필 편지를 써 김병우 교육감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오후 면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항 결정 과정에서 보인 교육청의 태도에 실망해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각계각층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충북 등 전국 각 지역으로 이어졌다. 먼저 문화예술계에서 유명인들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가 폭로됐다. 정치인도 피할 수 없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빙상계에서 도 피해사례가 이어졌다. 다른 종목에서도 폭로가 쏟아졌다. 여러 영역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사태가 제기됐다.

학교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일부 교원의 성관련 비위는 계속됐다. 지난해 스쿨미투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음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사에 대한 불만, 비위 관련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성차별 발언, 성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민원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크게 늘었다.

미투운동의 시작은 2016년 10월 '직장 내 성폭력고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서브컬쳐(하위문화) 내부의 성폭력 고발이 촉매 역할을 했다. 그 후 교육계, 문화계, 연극영화계, 직장 내, 학교, 가족 등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경험을 폭로했다. 유명한 시인과 작가, 지휘자, 배우 등 사회 지도층 공인들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속속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의 미투운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는 미투가 그저 폭로에 그쳐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성폭력 피해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일단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맞춰져 있다. 조직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법안이 없다. 피해 고발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아직 살아있다. 성폭력 등을 뿌리 뽑을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게 우선이다.

더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더 품격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 미투운동으로 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뀐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미투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일단 성폭력의 가해자로 몰리면 주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된다. 모든 업무로 부터도 배제된다. 대개는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비난과 조소가 이어진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미투 가해자의 경우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희생돼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이 씌어지면 안 된다. 허위신고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서로에 대한 지나친 조심 역시 소통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남녀 갈등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또 있다.

제도가 바뀌어야 사회가 변한다. 국회는 미투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근본적으로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올해도 미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가 변질되면 안 된다. 미투는 피해자의 마지막 외침이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부터 신설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녀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다. 누구든 성폭력을 관행이나 문화라고 눈감아선 안 된다. 미투에 위드 유(with you. 당신과 함께)로 동참해야 한다. 그게 보편적 성평등의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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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