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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3 17:39:46
  • 최종수정2019.02.13 17:39:46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3월13일 진행된다. 오는 26~27일 후보등록에 이어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충북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위법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모두 73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출마예정자는 현재 194명으로 파악됐다. 후보 등록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 그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 수는 약 1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A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설을 앞두고 해당 지역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물품을 선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합원에게 멸치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현직 조합장 B씨와 농협 모 지점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위법 사례에 대한 신고도 늘고 있다.

농협이나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협동조합'이다. 이런 의미에 걸맞게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어야 한다. 조합의 역할에 따라 조합원의 가계 경제와 복지 등도 달라진다.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찰을 수 있다. 각 지역 조합장은 앞으로 4년간 해당 지역 조합을 이끌어 나갈 지역의 경제 수장이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나 나한테 잘해 줄 친목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조합장 선거는 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 선택하는 일이다. 조합원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방선거 때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 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따져 선택해야 한다. 가장 먼저 조합원 유권자들은 연고주의나 금품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어려움에 빠진 내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내게도, 내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 수 있다.

조합원 유권자들은 이제 스스로 공명선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후보들의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법 준수는 기본이다. 선거운동은 정책 중심으로 펼쳐져야 한다. 좋은 정책과 공약은 기본조건이다. 조합장 후보들은 조합발전을 이끌 정책과 조합원을 존중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금품제공의 유혹을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조합장 후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그걸 통해 조합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금품 제공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동안 부정한 일을 하게 돼 있다. 선거관정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운영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위험성이 크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수반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도 그런 잔재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니다. 단속망을 피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는 후보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불법 행위가 실제 선거전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열 지킴이가 도둑 한 명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도내에서도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생겨나고 있다.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와 검·경찰,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로 얼룩졌던 이유는 비교적 뚜렷했다. 임기 4년 동안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무관치 않았다. 억대에 이르는 연봉과 거액의 판공비, 여기에 인사권과 사업권까지 갖고 있다. 금리와 대출 한도도 조합장이 결정한다. 게다가 조합장 자리가 자치단체장 등 신분상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기에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 '일단 되고 보자'는 심리가 진흙탕 선거를 부추겼다.

그러나 조합장의 부정은 결국 조합원의 피해로 귀결된다.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합장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가 조합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이다. 무심코 받은 금품은 평생의 형벌이 될 수 있다. 혹 받았다면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해야 한다. 그래야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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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