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02.13 17:39:46
  • 최종수정2019.02.13 17:39:46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3월13일 진행된다. 오는 26~27일 후보등록에 이어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충북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위법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모두 73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출마예정자는 현재 194명으로 파악됐다. 후보 등록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 그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 수는 약 1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A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설을 앞두고 해당 지역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물품을 선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합원에게 멸치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현직 조합장 B씨와 농협 모 지점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위법 사례에 대한 신고도 늘고 있다.

농협이나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협동조합'이다. 이런 의미에 걸맞게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어야 한다. 조합의 역할에 따라 조합원의 가계 경제와 복지 등도 달라진다.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찰을 수 있다. 각 지역 조합장은 앞으로 4년간 해당 지역 조합을 이끌어 나갈 지역의 경제 수장이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나 나한테 잘해 줄 친목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조합장 선거는 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 선택하는 일이다. 조합원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방선거 때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 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따져 선택해야 한다. 가장 먼저 조합원 유권자들은 연고주의나 금품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어려움에 빠진 내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내게도, 내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 수 있다.

조합원 유권자들은 이제 스스로 공명선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후보들의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법 준수는 기본이다. 선거운동은 정책 중심으로 펼쳐져야 한다. 좋은 정책과 공약은 기본조건이다. 조합장 후보들은 조합발전을 이끌 정책과 조합원을 존중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금품제공의 유혹을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조합장 후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그걸 통해 조합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금품 제공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동안 부정한 일을 하게 돼 있다. 선거관정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운영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위험성이 크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수반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도 그런 잔재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니다. 단속망을 피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는 후보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불법 행위가 실제 선거전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열 지킴이가 도둑 한 명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도내에서도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생겨나고 있다. 공명선거를 위한 선관위와 검·경찰,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로 얼룩졌던 이유는 비교적 뚜렷했다. 임기 4년 동안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무관치 않았다. 억대에 이르는 연봉과 거액의 판공비, 여기에 인사권과 사업권까지 갖고 있다. 금리와 대출 한도도 조합장이 결정한다. 게다가 조합장 자리가 자치단체장 등 신분상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기에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 '일단 되고 보자'는 심리가 진흙탕 선거를 부추겼다.

그러나 조합장의 부정은 결국 조합원의 피해로 귀결된다.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합장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가 조합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이다. 무심코 받은 금품은 평생의 형벌이 될 수 있다. 혹 받았다면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해야 한다. 그래야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