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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1 16:53:01
  • 최종수정2019.02.11 16:53:01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 수준이다. 단기간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 전반적인 의료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필수 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 체계는 더 심각하다.

응급·외상·감염·분만 등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속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높아졌지만 서비스는 천차만별이다. 의료체계가 민간 주도로 재편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정도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다. 하지만 응급의료를 가로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응급의학 의사들의 고질적인 과로를 막을 인력 수급 대책도 시급하다. 지금 국내 보건의료 공급 상황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자꾸만 심해지고 있다. 충북과 서울의 차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의료서비스 편차는 지역별 '부익부 빈인빅' 구조가 만든 사회병리현상이다. 이런 사회구조는 결국 '치료 가능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의 편차를 크게 했다. 전국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3.6배로 벌어졌다. 현재 서울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는 환자다.

충북도내에서도 의료혜택 편차는 아주 크다. 산부인과의 경우 특히 심하다. 가장 중요한 '분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군 단위 지역 병원들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산모들은 목숨을 걸고 구급차에 몸을 싣고 있다. 설 당일인 지난 5일 음성군 대소면에 살던 A(여·28)씨도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 청주시내 병원으로 이동 중 A씨가 분만통을 호소했다. 결국 A씨는 출동한 119구조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58.5명이다. 이 가운데 음성군이 86.3명으로 가장 높다. 단양과 제천지역은 각각 71.1명과 62.6명이다. 의료서비스별로 살펴보면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는 산부인과다. 출산을 앞둔 A씨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청주의 병원으로 이동했던 이유는 뻔하다. 음성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에도 필수 의료서비스가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적투자는 필수적이다. 그저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한 격려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산부인과는 58곳이다. 청주 32곳, 충주 10곳, 제천 8곳, 음성 2곳, 옥천·영동·보은·괴산·진천·증평 각 1곳 등이다. 이중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은 25곳(43.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진료만 할 수 있다.

비단 산부인과의 문제만이 아니다. 앞서 밝혔듯 충북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전국 꼴찌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이동 소요 시간이 골든타임을 초과하는 문제도 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필요한 '닥터헬기'도 충북에선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른 시·도보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의 수가 많은 까닭은 여기 있다. 한 마디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산모의 출산을 도운 건 잘한 일이다.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충북도의 입장에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충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단 단위지역이 많다. 매우 모순적이다. 물론 의료 영역 상당 부분이 민간이 담당해 한계가 있을 순 있다. 그래도 군 단위 농촌지역 거주 산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의료서비스가 고루 충족되지 않는 게 문제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생기고 있다. 국민이면 어디에 살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도 필수의료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적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공공의료 시스템 확보가 핵심이다.

국민의 건강권은 인구수나 지역여건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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