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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기대 90%·우려 10%'

지역 건설업계, 호재에 '화색'
"제대로 참여 못할 것" 우려도
건협 "차질없도록 힘 모아야"

  • 웹출고시간2019.01.30 21:22:45
  • 최종수정2019.01.30 21:22:45
[충북일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9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지역 건설업계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하지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업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국가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소외받아 온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1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제천 구간(87.8㎞)의 열차 주행 속도를 시속 120㎞에서 230㎞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충북선 고속화 사업 완료 시 생산유발 효과를 1조6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를 1만2천여 명으로 추산할 만큼, 각 산업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SOC 예산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건설업계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건설경기가 수축기로 들어서면서 도내 2천여 전문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토건공사의 경우 1군 건설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있지만 지역 업체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정할 수 있는 지자체 발주 공사와 달리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30%까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마저도 대형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들만 공동도급이 가능해 실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타 면제 대상이 됐지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처럼 다음 정권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대형국책 사업의 발주방식이 지역 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타 면제에 대한 기쁨에만 도취하지 말고 정부의 사업계획 축소 및 지나친 공사지연 등으로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국비지원 요청 및 설계를 통해 조기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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