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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지 살 때 개발부담금 내는 것 아시나요"

사업주가 개인과 계약 체결 때 알리지 않이 민원 자주 발생
준공시점 땅 소유자가 납부의무, 계약 때 별도 약정 체결해야

  • 웹출고시간2019.01.29 13:10:25
  • 최종수정2019.01.29 13:10:25

최근 세종시내에서 사업자가 전원주택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민원인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금남면 금강변의 전원주택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토지 거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신도시에서 가까운 장군면 남양유업 인근과 경치가 좋은 금강변 청벽 등에는 전원주택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전원주택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민원인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

ⓒ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2016. 12)'
부담금은 전원주택 '준공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그러나 대다수 개발 사업주는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택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면서 부담금 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내에서 개인이 대규모 전원주택지 중 330㎡(100평)를 3.3㎡(평) 당 150만~200만 원에 매입할 경우 땅값으로만 총 1억5천만~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다 추가로 개발부담금 500만~1천만 원을 내야하는 데도 불구, 택지를 분양할 때 사업주나 부동산 중개인 등이 이런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는 경우가 드물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29일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공 전에 토지를 개입에게 양도할(넘길)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자동 승계된다"며 "택지를 매입할 때 주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택지를 사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개발부담금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가 바뀌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 시행자(토지 소유자)에게 물리는 공과금의 일종이다.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약 30가지 사업에 대해 땅값 상승분 등 전체 개발이익의 25%(개발제한구역 원주민 시행 사업은 20%)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부담금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50%씩 들어간다. 지난해 세종시가 거둔 전체 부담금은 약 10억 원이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1989년 12월 30일 제정돼 199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의 경우 도시지역은 660㎡(200평), 비도시지역은 1천650㎡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부과된다.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3년간은 한시적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1천㎡(330평), 비도시지역은 2천500㎡(757평) 이상으로 완화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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