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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농업인, 국가독립유공자 등 최대 30% 감면

  • 웹출고시간2019.01.28 11:15:42
  • 최종수정2019.01.28 11:15:4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정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농업인,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키로 했다.

해당 농업인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로, 군에서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나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이등급 7급을 제외한 국가독립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역시 국가독립 유공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적측량기술의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행복나눔측량' 시책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측량신청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14건에 2억7천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해 주민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엽 종합민원과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빈집 1가구당 100만 원의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해당 보조사업 신청은 2019년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29일간 읍·면사무소로 하게되며 2월중에 대상자 확정을 거쳐 사업착수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옥천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총 4천500만 원을 투입해 45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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