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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 부정개입 막는다

국토부 장관 공정성·객관성 보장 의무화 명시
박덕흠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9.01.20 14:34:39
  • 최종수정2019.01.20 14:34:39
[충북일보=서울]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2배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갑질이 이뤄져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현행법상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법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정부에서 부정한 개입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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