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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7 17:31:01
  • 최종수정2019.01.17 17:39:28
[충북일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원칙을 반영했다. 선거 때마다 지방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광역단체장인 시장이나 지사, 기초단체의 시장·군수 등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체육회장 겸직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다.

 법 개정으로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체육회장을 겸직한 전국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들은 모두 사임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체육 관련 전체 단체장을 비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내년 1월 중순이면 각 단위 체육회까지 선거로 뽑힌 새 회장이 이끌게 된다.

 하지만 체육계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니다. 법은 지자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시·도별, 시·군별 예산 규모 천차만별일 수 있다. 체육회장직을 내려놓은 단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을 경우 이런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체육인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 체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충북도체육회 예산 80% 정도가 충북도 지원예산이다.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가장 먼저 지자체 산하 실업팀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투자 규모가 줄면 지자체 실업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수 선수도 영입할 수 없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대학·고교·중·고교 등으로 도미노처럼 미칠 게 뻔하다.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지방체육회가 예산 독립을 이룬 곳은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이런 상태에서 체육의 정치화를 막는 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되레 정치권 줄 대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 법이 오히려 '체육계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진단이다. 도지사가 물러난 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혼탁 선거가 벌어질 공산도 크다는 얘기다.

 일부 인사들은 벌써 차기 체육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대부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선뜻 뜻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후보들이 수면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향후지지 세력들의 보이지 않은 힘겨루기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체육인들의 파벌화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는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합쳐진 상태다. 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파벌과 알력이 생길 수도 있다. 종목단체 중에서는 양쪽 출신 인사들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치와 체육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지자체장과 체육단체를 분리해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가 모든 문을 열고 검토하고 있다. 회장 선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시·도체육회에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늦어도 후보들이 선거준비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도 유권자도 바르게 나서고 선택할 수 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해진 법 개정이 더 나쁜 환경을 만들어선 안 된다.

 그러나 충북도체육회와 도내 각 시·군체육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법률까지 개정한 마당이다. 이제는 체육이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법률 공표와 동시에 충북도 등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충북도체육회와 도내 각 시·군 체육회가 충북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일정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체육회별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재정의 독립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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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