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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지가 급등에 충북 노심초사

서울 등 일부 최대 3배 올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
도내 소유자 세금부담 우려

  • 웹출고시간2019.01.07 20:49:28
  • 최종수정2019.01.07 20:49:28

올해 서울 고가주택 및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최대 3배가량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운천동의 한 주택가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올해 서울 및 집값 급등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7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청취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전국의 단독주택 가운데 용도나 지역, 건물구조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20여 만 가구를 추려내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발표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단독주택 21만여 가구 가운데 1만1천500가구가 표본으로 지정됐다.

이후 도내 각 시·군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오는 4월 30일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 고가주택 및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최대 3배가량 급등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천298만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 형평성 및 균형성을 맞추는 것을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큰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내외인 반면,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50%대에 그친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고가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원칙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내 주택 소유자들의 시각은 불안하다.

자칫 충북으로 불똥이 튀어 도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재산세를 비롯한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어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부담 증가로 주택 매입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집계 결과, 지난해 11월 도내 주택매매 거래량은 1천842건으로 전년 2천504건 대비 26.4%(662건) 감소,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 가운데 도 관계자도 "올해 충북 단독주택 공시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충북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감은 크기만 하다"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표본으로 선정된 청주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문의했으나, 시 관계자는 "표본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다. 또한 공시가격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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